<앵커 멘트>
한국소비자원이 문제 있는 제품을 회수하라고 내리는 리콜 권고가 하나마나한 조처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회수하지 않고 그냥 버텨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놀이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8월, 2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개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 넘게 나왔고, 특히 2개 제품에서는 패혈증까지 일으키는 녹농균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업체 세 곳에 리콜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여전히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유통된 게 어느 정도인데 그 중 어느 정도 회수했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국토부 같은 정부 부처는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만 할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리콜 권고 뒤 리콜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조차 안됩니다
<녹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는 데를 다니면서 (회수)한다고 했었거든요. (시중에 유통된 게) 몇 개인데 (회수된 게) 몇 개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87건의 리콜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된 건 13건, 15%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태환 (국회 정무위 위원) : "안전을 위해서 리콜을 요청해놓고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가 이행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