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대한항공전 오심’ 심판·감독관 징계

입력 2014.12.15 (16:35)

수정 2014.12.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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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4일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LIG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오심을 저지른 심판을 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경기감독관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OVO는 오심을 범한 진병운 심판에게 징계금 20만원과 3라운드 잔여 경기 중 3경기 배정 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기 운영을 맡았던 박주점 경기감독관에 대해서는 3라운드 잔여 경기 배정을 금지했다.

문제의 경기에 주심으로 나섰던 진병운 심판은 LIG손보와 대한항공이 1세트 24-23으로 맞선 상황에서 LIG손보 김요한의 스파이크를 블로킹하던 대한항공 마이클 산체스의 오른팔이 네트 위 안테나에 닿는 장면을 잡아내지 못했다.

산체스의 손에 걸린 공이 LIG손보 쪽 코트로 떨어지는 장면만 확인한 심판은 그대로 산체스의 블로킹 득점을 인정했고 점수는 24-24 듀스가 됐다.

LIG손보 측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비디오 판독 요청권을 모두 써버린 상황이었던 탓에 판독을 요청할 수 없었고,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KOVO가 경기 종료 후 비디오 사후 판독을 한 결과 해당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만약 경기에서 제대로 된 판정이 나왔더라면 1세트는 그대로 LIG손보의 승리로 끝났을 터이기에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친 판정이었다.

이날 듀스 접전 끝에 1세트를 따낸 대한항공은 3, 4세트를 내리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 3-1 승리를 거뒀다.

박주점 경기감독관은 13분여에 걸친 LIG손보 문용관 감독의 항의에 따른 경기 지연에도 경기 속행 거부 및 지연 행위에 대한 제재나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됐다.

KOVO는 "오심으로 피해를 본 구단에 유감"이라며 "배구팬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판정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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