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졸부’ 유흥업소·파출소서 행패…법정구속

입력 2014.12.15 (21:26)

수정 2014.12.16 (04:36)

<앵커 멘트>

한 30대 남성이 유흥업소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봤더니 주식 투자로 백억 원 대를 번 자산가였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유흥갑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의 한 유흥주점에서 남자 종업원이 정신없이 옆 유흥주점으로 도망갔습니다.

남자 손님인 32살 B 씨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B 씨는 이웃 유흥주점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여종업원을 술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졌습니다.

파출소로 연행되고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경찰을 때리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30분 가량 난동을 부렸습니다.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100억 중 10억만 쓰면 옷을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었다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 당시 파출소 경찰관(음성변조) :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1인당 1억씩 주면 너희들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 이런 협박도 하고 욕설도 하면서…."

B 씨는 10대 때 3백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백 억원대 자산가가 된 이른바 '슈퍼개미'입니다.

TV와 인터넷 등에서 유명세를 탄 현직 투자자문사 대표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012년에 상해죄를 짓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B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