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적정 재전송료 400원↑”

입력 2014.12.20 (07:31)

수정 2014.12.20 (08:10)

<앵커 멘트>

정부가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광고총량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간광고까지 허용돼 있던 케이블 등 유료방송은 규제가 더 많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류 열풍을 주도해 온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

한류 콘텐츠의 80%를 만들어왔지만, 지상파의 광고 점유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케이블과 인터넷 광고는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그래도 광고에 대한 규제는 차별적입니다.

지상파는 광고 시간과 형태, 횟수까지 제한돼 있고 중간 광고는 못합니다.

반면 케이블 등 유료방송은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차별적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관(방통위 방송기반국장) : "방송 광고시장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가는 것이 주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 유형별로 세분화해 1시간에 10분까지로 된 지상파 광고는 유형 구분 없이 평균 9분으로 총량만 규제합니다.

이렇게 해도 유료방송의 평균 10분 12초보다 짧습니다.

유료방송 측은 이렇게 되면 지상파에 연간 천억 원 넘는 광고가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나 방송협회 조사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인터뷰> 손계성(방송협회 정책실장) : "총량제 정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아직도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차별 규제가 존속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때 내는 대가를 지금보다 많은 가입자당 월 400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