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논란을 빚어온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적 논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헌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통합진보당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기존 강령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대체 정당을 만들 수도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원들과 지지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하는 등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불리한 정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결정기관인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인용결정 즉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이 필요하다고 한 판단은 큰 의미가 있고 모두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입장이나 성향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란 점이 확인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집단을 위한 세력 확산이나 우경화를 위한 도구로 삼는 일을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당의 공공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극단적인 갈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도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