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6명 지방의원직 상실…“박탈 근거 없어”

입력 2014.12.22 (21:08)

수정 2014.12.22 (22:36)

<앵커 멘트>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도 의원직을 잃게됐습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재산에 대한 현지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정당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퇴직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당이 자진 해산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강제 해산된 만큼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않은데다 법적 규정도 없어 무소속 신분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구 통합진보당 당사에 직원들을 보내 국조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산 결정에 앞서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지출 혐의가 드러나면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진보당측은 남은 국고보조금과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하지만 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으며 선관위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측은 진보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헌재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비례 지방의원직 박탈에 대해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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