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입력 2014.12.23 (21:15)

수정 2014.12.24 (08:41)

<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 대선 판을 뒤흔든 이 발언으로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1년여 뒤인 지난 6월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 구형의 두배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당시 알게 된 내용을 언론 등에 여러 차례 언급해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고, 장기적인 사회 대립과 외교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한 측면에 대해서는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고 이하인 벌금형이어서 의원직 상실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NSC 상임위원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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