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내일 영장 청구…항로 변경 혐의

입력 2014.12.23 (21:30)

수정 2014.12.23 (22:24)

<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내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내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핵심 혐의는 항공기항로변경죄.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바꿨다는 건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조 전 부사장은 부인했지만 박창진 사무장 등 주요 참고인의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인터뷰> 박창진(사무장) :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 세워. 나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

검찰은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이 부인했던 폭행 사실도 인정해 안전운항저해폭행죄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과 사적인 권위에 의해 쫓겨났다며,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 전 부사장에게 문자 등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한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이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번 사건을 조사한 김 모 조사관이 조사기간 중 대한항공측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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