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희롱’ 중령 첫 계급 강등 중징계

입력 2014.12.23 (21:37)

수정 2014.12.23 (22:00)

<앵커 멘트>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남성장교가 계급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 계급이 강등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지역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모 중령은 올해 4월부터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 허전하다며 추근대는 SNS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휴일에 함께 놀러가자는 말도 3차례나 했습니다.

스무 살이나 나이가 많은 데다가 결혼까지 한 상관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부하 여군은 결국 지난 달 여성고충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중령이 부하 여군의 직속상관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녹취> 최용한(육군 공보과장) : "강화된 성군기 사고 징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지위를 이용했을 때 더 가중처벌도록 돼있습니다."

중령에서 소령으로 계급이 강등되면 군인연금이 삭감되는 것은 물론, 현역 부적합 심의에 회부돼 조기 전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중령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이번 조치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래 가장 강력한 처벌로 군 성범죄 방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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