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9월 대법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보험금을 깎아온 보험사의 관행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어도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2년이 지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팔때와는 180도 달라지는 보험사들의 행태를 공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3년 전 교통사고로 동생을 잃은 김모 씨.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의 20%가 깎인다는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80%만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김 씨는 나머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 : "(보험금) 지급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취재결과, 12개 손해보험사 중 9곳이 2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감액분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보험사 관계자 : "2년이 지난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률상 논란이 있어 현재 보험금 지급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약관을 사용해놓고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의 꼼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인터뷰> 이기욱(국장) : "약관 자체가 상법상 무효라는 판결이 났기때문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10년을 적용해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야. "
KBS가 취재에 나서자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2년이 지난 미지급 보험금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손해보험업계에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원일연(팀장) : "과거 생명보험금 지급사례에 비춰 (보험금 감액분을)지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손해보험사들이 안전띠 미착용을 내세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해마다 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