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은 국토부 조사관이 구속됐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좌석 승급 특혜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 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대한항공 출신인 김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알려준 조사 내용은 여 상무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올해 초 국토부 공무원 3명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무료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며, 국토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2백만 원이 넘는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성 특혜이고 그런 뇌물성 특혜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받았다면 국토부가 어떻게 대한항공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었겠느냐."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체 감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직원 35명을 적발해 경고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서울지방항공청 등 외청 소속이고, 국토부 본부 직원들은 제외돼 있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추가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