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여부 곧 결정

입력 2014.12.30 (21:01)

수정 2014.12.30 (22:13)

<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 상무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봅니다.

홍성희 기자, 영장이 발부됐습니까?

<리포트>

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시간 뒤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많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이곳 서울 서부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오전 법정으로 들어갈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조현아 : "(증거인멸 지시하셨습니까?) ......"

반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는 모든 증거인멸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여OO(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그치만 저는 결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항공기 운항 저해 폭행죄 등 4가지 혐의로,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구속 결정이 나오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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