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김영란법’ 합의…내용과 과제는?

입력 2015.01.09 (23:25)

수정 2015.01.12 (19:40)

[출연] 노영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앵커 :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첫 관문을 지난 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번에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원안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게요.

▶ 노영희 변호사 : 네. 원래 이 법의 원안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 이해 충돌 방지라고 하는 세 가지로 이뤄져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해 충동 방지 법안이 빠지게 되었고 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앵커 : 네. 인원이 대략적으로 1,800만 명가량 되는데 이게 계산상 수치로 나온 거죠?

▶ 노영희 변호사 :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곱하기 가족 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800만 명 정도다, 내지는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사이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1/3 수준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변호사께서는 지난해 국회 공청회 법률 전문가로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 하셨던 세 번째, 이른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는 왜 이번에 빠지게 됐죠?

▶ 노영희 변호사 : 이해 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자신이나 또는 가족, 그리고 친족 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가족을 소속 기관에 채용하거나 자신의 가족과 계약 관계를 맺거나 조달 업무를 맞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가족과 공무원 간의 직업 자유 침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앵커 : 그럼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진행하게 되겠군요?

▶ 노영희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 노영희 변호사 :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직자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KBS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국 이 법의 적용 대상이고, 종합 편성 채널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 뭐 공립학교 교사는 되고 사립학교 교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걸 이번엔 더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잉 금지 혹은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그 향응을 하는데 기준이 애매합니다. 검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경 수사 재량권이 너무 확대돼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한 비리까지도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위헌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 앵커 : 네. 부정 청탁 금지에 대해선 7개의 예외를 적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이 예상되던데요. 문제가 있는 거죠?

▶ 노영희 변호사 : 그렇죠. 원칙적으로 15가지의 부정 청탁 사례 기준을 얘기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7가지를 또 이제 드러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인 그런 아버지의 딸이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딸에게 200만 원짜리 고가의 핸드백을 사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둘이 사랑해서 그런 걸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그 남자친구의 의도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2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물한 것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라든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청탁하는 것은 봐줘도 된다, 라든가 이런 예외 사유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는 조금 미온적이고 부족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 앵커 : 자, 이제 앞으로 일정이 12일 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기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예상될까요? 잘 진행이 될까요?

▶ 노영희 변호사 : 기본적으로 이제 법사위에서는 자꾸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고요. 결국, 숙려 기간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법안 처리가 조금 불투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아마 국회의원들이 조금 문제시 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더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 노영희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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