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겸직 허가제 기준 없어…관리도 ‘허술’

입력 2015.01.13 (06:49)

수정 2015.01.13 (07:31)

<앵커 멘트>

공익근무요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 한에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겸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직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허가 이후 관리도 제대로 안돼 겸직 허가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미있게 방송하면 시청자들이 진행자에게 별풍선을 주는 한 인터넷 방송입니다.

별풍선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녹취> "00님 100점 감사합니다. 우리 00님 100점 감사해요. 잘 쓸게요. 땡큐"

이 방송진행자가 받은 별풍선은 24만 원 어치.

한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지난해 6월 방송을 할 때는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공익요원은 허가 없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자 이 공익요원은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역법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공익요원은 당시 외제차 2대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겸직 허가를 내준 겁니다.

실제로 입증 자료 없이도 신청서 한 장이면 겸직이 허용됩니다.

<녹취> 공익요원 근무자 : "겸직 신청을 내면 확인 없이 승인도 잘 해주고 몇 시간을 일하든 얼마만큼을 벌던 확인도 안 하고..."

또,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겸직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 병무청 관계자 : "퇴근한 뒤에 사실 겸직하는 것을 막기가 참 힘들어요, 확인하기가."

전국에 겸직 허가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2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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