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오늘 지난 98년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창렬 경기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창렬 지사는 3개월 안에 열도록 돼 있는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 상실은 물론 모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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