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금품 받은 현직 판사 구속

입력 2015.01.21 (12:38)

수정 2015.01.21 (14:27)

<앵커 멘트>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별도의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앵커 멘트>

현역 판사가 뇌물수수로 긴급 체포, 구속 수감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사채업자, 마약혐의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던진 충격파는 더 컸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4월이지만 최 판사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대법원은 이런 해명만 믿고 9개월 동안 비리 판사에게 재판을 맡긴 셈입니다.

최 판사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 판사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채업자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 밝히는게 관건입니다.

이걸 밝히지 못해 업무 연관성이 부인되면 해당 판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도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돈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추락한 법조계 신뢰와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국 법조인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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