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놀이시설 방치하면 처벌한다

입력 2015.01.27 (07:43)

수정 2015.01.27 (08:52)

<앵커 멘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돼, 안전검사를 받지 못한 놀이터를 방치하면 관리 주체가 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위험한 놀이시설은 아예 폐쇄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13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달랑 그네 2개가 전부인데 그나마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이용이 중지됐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했던 이 아파트는 시설개선에 쓸 충당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어린이를 키우는 세대가 적다니까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관리비에) 시설분담금제를 만들지 못해요."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갑자기 못쓰게 된 또다른 아파트 단지 놀이터입니다.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 3년째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리인 :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문제없이 이용하던 시설이거든요. 소급 입법으로 고치라고 하는 정부가 문제죠."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모두 6만 2천여 개.

이 중에 3.7%인 2,300여 개가 아직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 검사에서 불합격한 상태입니다.

이런 놀이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도록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황순조(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장) : "7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는 위험한 놀이시설에 방치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대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위험한 놀이시설은 아예 폐쇄하거나 시설 개선을 서둘러 하도록 유인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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