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멋대로 ‘금리 인하 요구권’ 제한

입력 2015.02.02 (23:23)

수정 2015.02.02 (23:59)

<앵커 멘트>

대출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들이 이 권리를 임의로 제한해 온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출을 받을 때 급여와 직급 수준은 금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급여가 오르거나 승진을 하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래(00은행 과장) :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실 수 있고, 자격요건이 맞으면 금리를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두 차례만 할 수 있고 대출 뒤 석 달 동안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철(금융감독원 은행영업감독팀장) : "17개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실태를 조사한 후에 곧바로 금리인하 기간이나 횟수 등 이런 부분들의 제약 요건을 없애도록..."

금융당국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받은 소비자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거나 전문 자격증을 땄을 때도 관련서류를 갖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금리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9만여 건, 이 가운데 94%는 실제로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0.6%포인트, 1억 원을 대출 받았다면 연간 이자가 60만 원 줄어든 겁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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