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2.03 (06:01)

수정 2015.02.03 (07:31)

<앵커 멘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박 사무장은 승무원 복장으로 증인 출석했으며, 사건 이후 처음 마주친 두 사람은 재판 내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 하기 지시는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은 잘못된 기내 서비스를 한 적이 없고,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 전 부사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이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며, 항공기가 이동 중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리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최종 판단은 기장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업무 욕심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 씩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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