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착수…“민간 이직시 연금 정지”

입력 2015.02.06 (12:07)

수정 2015.02.06 (13:39)

<앵커 멘트>

학원 강의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

이른바 '공시족' 공무원 시험 준비생입니다.

너도 나도 공무원 되겠다며 경쟁률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직 중에는 정년 보장, 퇴직 후에는 더 큰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연금입니다.

퇴직 시 호봉이나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 229만 원, 이만하면 노후 자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공무원 연금 손보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 오다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일대 수술 과제에 봉착한 겁니다.

박봉의 7%를 보험료로 떼가며 연금 하나 보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여야와 정부, 공무원 즉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된 연금대타협기구가 구성됐는데요.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지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습니다.

정부 연금안의 핵심은 공공기관.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했던 새누리당 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녹취>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퇴직 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고액 연봉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하는 이중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또 정부 안은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여당 안과 달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연금 지급율은 여당 안보다 다소 높였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여당 안보다 더 가혹한 방안을 협의없이 제시한 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명환(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가면 여기에 들러리로 계속 있어야 될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도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 측도 자체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은 합의가 아닌, 법 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타협기구가 단수 혹은 복수의 합의안을 마련하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위에서 법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4월까지 개혁안 도출, 5월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