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낮추랬더니…’ 서민 뒤통수 친 부동산 수수료 개정

입력 2015.02.06 (21:38)

수정 2015.02.07 (10:07)

<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죠?

그런데, 경기도 의회가 이를 심의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낮추자는 정부안을 토대로 경기도 의회가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결과는 엉뚱했습니다.

당초안대로라면 6억에서 9억 사이 매매는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에서 6억 사이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여기서 '이하'라는 두 글자를 슬쩍 뺏습니다.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꾼 겁니다.

상한요율에서는 3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120만 원 상한에 더 낮춰갈 수 있지만, 고정요율로 하면 무조건 1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서민들의 의견도 많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익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ooo경기도의원(음성변조)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뭐 문자고, 의원들 지역구에서 전부 다 의원들에게 찾아가고 그랬더라구. 아마 대화들을 많이 한 것 같더라구."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대성(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고정요율로 전환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가격협상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는 11일 처음 나올 경기도 의회 표결 결과는 다른 광역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