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건보료] 소득 있는 260만 명 건보료 ‘무임승차’

입력 2015.02.07 (21:16)

수정 2015.02.08 (08:47)

<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문제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요,

이들 상당수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보험혜택은 누리는 , 무임승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390만원을 받고 7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26만원을 안 내려고 석달 동안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녹취> 박홍근(의원) : "딸의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한 사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상식은 어떻게 이 문제를 평가하겠어요?"

<녹취> 이동흡(전 헌재소장 후보자) : "그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사회지도층 등 부담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건보료 무임승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0명 중 4명꼴인 2천 50만명.

이 가운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60만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연금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만 120만명에 이르고,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만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녹취>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기획단 위원) : "방치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취업을 했다 적발된 고소득자가 최근 6년 동안 7천명이 넘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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