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없어도 의료진 설명 미흡하면 배상”

입력 2015.02.07 (21:18)

수정 2015.02.08 (07:53)

<앵커 멘트>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 투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담당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최근 의료 소송에선 의료진이 치료 방법과 실시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혈관 질환을 앓던 강 모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가는 관을 이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강 씨는 성공률이 낮은 수술을 의료진이 선택해 문제가 생겼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의료진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외과 수술 등 다른 수술 방법과 장단점 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책임이 있다며 환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 질환 환자에게 신체를 속박하는 강박치료를 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 사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이 유족들에게 2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없이 치료가 이뤄져 환자의 선택권이 배제됐다면, 병원 측은 치료과정에 잘못이 없었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법원은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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