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소장 제출

입력 2015.02.15 (07:08)

수정 2015.02.15 (07:44)

<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으로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속적으로 활주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항중'이란 개념은 항공기의 문이 닫힌 뒤부터 다시 열릴 때까지를 의미하고,

항로는 항공로, 즉 하늘길 이외에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광우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지난 12일) : "민간항공의 안전을 규정한 국제협약과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서 항로의 개념을 운항중의 개념보다 축소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여러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등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고, 두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고 항로변경죄를 과도하게 적용해 부당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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