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택배 피해 소비자 주의보 외

입력 2015.02.15 (07:13)

수정 2015.02.15 (07:44)

<앵커 멘트>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배송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 주 간의 경제 브리핑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 추석에 지인이 보낸 한우 선물세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사 직원이 경비실 앞에 놓고 가버려 분실된 겁니다.

<녹취> 박모씨 : "경비 아저씨께 전달해서 제 손에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지, 그냥 경비실 앞에다가 두고가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반품해버리거나, 명절이 지난 다음에 배송하는가 하면, 내용물이 파손된 경우도 다반삽니다.

한복을 빌려입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훼손된 상품을 배달받아 명절 기분을 망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녹취> 김모씨 : "두세걸음 걷다 보니까 (한복 신발의) 양쪽 밑창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신발 앞쪽 부분만 본드로 겨우 지탱하고 있었고..."

공정위는 올해 설에도 이같은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선물을 보낼 때는 택배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손해 배상의 근거가 되는 운송장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녹취>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운송된 배송물을 인수한 경우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택배 피해를 입으면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의정부의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10층 옥상까지 번졌습니다.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녹취> 화재 피해 주민 : "잠깐 사이에 시커먼 연기가 갑자기 훅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급하니까 위로 다 올라가고…."

30층 미만 건물은 벽면 재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으로 외벽 마감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로폼을 쓴 벽면에 불을 붙여 보니 검은색 유독가스를 뿜으며 순식간에 불이 번집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지역 안의 건물 간격 기준도 새로 생겼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인접 건물과 6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물 사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화재 시 근처 건축물로 화재 확산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규제가 늘고 건축비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토부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이르면 7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세관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붙박이장을 열자 서랍마다 손목시계가 가득합니다.

유명 상표가 붙어 있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세관 조사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위조물품 취급으로 상표법 위반입니다.

오피스텔 한쪽에는 각종 시계 부속품과 조립대도 보입니다.

위조 시계 공급의 대모로 알려진 소모 씨 등은 이곳에서 짝퉁 명품 시계를 조립해 팔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시계 동력장치와 줄, 시계판 등을 들여와 조립한 뒤 가짜 상표를 붙여 한 개에 2억원이 넘는 최고급 시계 등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완제품을 밀수하는 것보다 적발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녹취> 윤한복 (관세청 서울세관 조사전문관) : "(부품에) 상표가 안 새겨져 있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관 검색이 강화되자, 부분 부분으로 수입을 해서 조립한 것입니다."

원가 2,3만 원 짜리 짝퉁 시계는 6개월 동안 이태원 노점상 등에서 5~60만 원에 팔렸습니다.

추적을 피하기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며 이미 1,500여점을 유통시켰고 3,500여점은 오피스텔에 숨겼다 적발됐습니다.

진품이라면 1,500억원 어칩니다.

부품을 수입해 짝퉁 시계를 만들어 팔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청은 소형 화물에 대한 통관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 5년 전 태영건설이 공사를 따냈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태영건설이 써낸 가격은 예정 공사비의 95% 정도인 610억 5천2백만 원.

가장 높게 써낸 현대건설과의 응찰액 차이가 천6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때 입찰이 이뤄진 370억 원 규모의 청주시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

태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도 응찰 금액 차이는 2천9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건설사들이 응찰 금액을 예정 공사비의 95%에 가깝도록 짜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비를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가격 경쟁을 피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 "(응찰 금액이 예정 공사비의)95%를 넘게 되면 공정위에서 조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낮추고 세금을 절약하려던 입찰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녹취>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부당 이득 금액이 과징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입찰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위는 건설사 4곳에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하고 현대건설과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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