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장 광고에 행정처분 잇따라

입력 2015.02.16 (09:49)

수정 2015.02.16 (10:01)

<앵커 멘트>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한 청량음료 업체가 과장광고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광고 문구를 보니 암과 노화를 예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리포트>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청량음료수 '플래티늄 뷰티 워터'.

음료수 안에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플래티넘 나노콜로이드'가 들어있어 암과 노화를 예방하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이 상품을 판매한 곳은 보석 판매 체인점인 '주얼리 마키'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미키'인데요.

지난 8년간 57만 병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청은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며 다시는 이런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즘 이런 과장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식품 전단지입니다.

마시기만 해도 지방이 탄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미카미(소비자청 실장) : "운동하지 않고 살이 빠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식품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고 불안하며 의료기관에 상담해야 합니다."

또 재작년엔 잠을 자는 동안 살이 빠진다고 광고하던 인기 건강식품도 과장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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