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장남 ‘재산 상속 포기’…구상권 회피?

입력 2015.02.16 (12:21)

수정 2015.02.16 (12:56)

<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의 재산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분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하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신청한 재산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이들 모자가 지난해 10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상속 포기 신청이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 전 회장 사망 사실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안 날이 지난해 7월 25일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상속 포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고 수습에 쓴 비용을 상속인인 가족들이 대신 내야 하는데, 상속권을 포기하면 구상권 소송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분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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