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박희태 집유…“비난 받을 행동”

입력 2015.02.17 (06:29)

수정 2015.02.17 (07:12)

<앵커 멘트>

골프를 치다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오히려 더 강한 형을 선고한 겁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상처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며,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사와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장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보다 법원이 더 엄한 처벌을 내린 겁니다.

<인터뷰> 권이중(피해자 국선변호인) : "재판부에서 소신있는 판결로 여타의 강제추행 사건에 비추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에서 나온 박 전 의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박희태(전 국회의장) : "(피해 여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 전 의장은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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