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 참사’ 1년, 대책은 부실·처벌 공무원 ‘0명’

입력 2015.02.17 (07:42)

수정 2015.02.17 (09:00)

<앵커 멘트>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난 지 오늘(17일)로 1년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 시행이 늦어지는 가운데 사고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공무원도 없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육관 천장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대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2백여 명이 다친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아직도 남아 있는 녹슨 철골 자재와 샌드위치 패널 잔해가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등의 관련 법령은 국회 입법이 늦어져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붕의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제설 의무 규정을 만들었지만 정작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언제 어느 시기에 누가 그걸 단속할건지, 그것에 따른 눈 안 치우는 단속 인력을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위조 서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건축 허가를 내줬고, 테니스장 등으로 승인된 체육시설에서 문화 행사가 열렸던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실무 공무원 1명이 가벼운 불문 경고를 받았을 뿐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녹취>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한 것은 없고요. 경징계 처분 요구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 건에 대해 불문 경고.."

대형 사고가 나면 대책을 세우고 책임을 묻지만 1년 새 달라진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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