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금 200만 원 받으면 ‘처벌’…돌려주면?

입력 2015.03.04 (21:04)

수정 2015.03.05 (08:55)

<앵커 멘트>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교류와 사교가 허용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예상 사례들을 가정해 봤는데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처벌 예외 규정이 관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은 크게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입니다.

먼저 부친상을 당한 공직자가 유관 기업인으로부터 2백만 원이 든 부조금을 받으면 백만 원을 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공직자가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면 본인은 면책되고, 기업인만 처벌됩니다.

부인을 통해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30만 원어치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백만 원 이하니까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답례로 같은 금액의 밥을 사면 면책이 될까요?

'주고 받는' 식으로는 처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학교 동창인 공무원과 교수, 기자, 기업인 4명이 골프를 치고 비용 2백만 원을 기업인이 부담하면 어떨까요?

나머지 3명이 각각 50만 원을 받은 셈인데요.

친목 모임으로 간주되면 직무관련성이 없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무관련 부탁이 있었다면 관련된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년에 골프를 7번 치고 기업인이 다 돈을 냈다면 나머지 3명은 각각 350만원을 받은 셈이 돼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선 제 3자가 하면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교수에게 자녀 학점을 부탁하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학생이 직접 교수에게 부탁하는 건 정당한 민원 행위로 허용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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