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없어도 강력 처벌, ‘김영란법’ 외국은?

입력 2015.03.04 (21:06)

수정 2015.03.04 (22:24)

<앵커 멘트>

공직자들의 윤리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법은 당연히 외국에도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에 한한 것입니다만 미국과 독일에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수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8년 주 총리 시절 주택구입을 위해 친구에게 6억 여원을 빌렸던 불프 전 독일 대통령.

2년 뒤 빌린 돈을 갚았지만 특혜 의혹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티안 불프(전 독일 대통령/2012년 2월) :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훼손돼 오늘 저는 연방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지난해 호주의 주 총리는 선물로 받은 약 260만원 짜리 포도주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녹취> 베리 오페럴(前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지난해 4월) : "책임을 져야할 입장이라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이처럼 외국은 공직자에게 매우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독일은 형법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돈을 받으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보수나 기부금을 받으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캐나다도 공직자와 가족이 직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선물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백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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