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 50만 원 중 ‘공임’ 40만 원? 불만 급증

입력 2015.03.04 (21:40)

수정 2015.03.04 (22:37)

<앵커 멘트>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가 예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찜찜했던 경험들 많으시죠?

정부가 표준 공임제도를 도입했지만, 사고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30대 남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소음 때문에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차량 수리비 50여 만 원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임이 4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송경진 :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더 웃긴 거죠 우리는 고급인력이다..."

한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자동차 수리비 관련 민원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년만에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인이 자기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유형별 표준 공임과 표준 작업시간을 공표했습니다.

<인터뷰> 남근아(한국소비자연맹 팀장) : "공임이 해당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개된 공임과 다르게 요구하거나 많은 걸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항의를 하셔야..."

하지만 이 같은 공임 공개는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하는 사고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리비를 적게 주려는 보험업계와 많이 받으려는 정비업계 간의 힘겨루기로 아직까지도 표준 공임과 작업시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차량의 수리비는 여전히 정비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 바로가기 <자동차 수리비는 부르는게 값? 공임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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