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위자료 8천만 원…배상안 논란

입력 2015.04.01 (06:08)

수정 2015.04.01 (10:12)

<앵커 멘트>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배상과 보상 기준안을 오늘 확정 발표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애초 배상안에는 희생자의 자료가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 배상액 수준인 8천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가 작성한 세월호 인적손해 배상 기준안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와 일을 못해 잃은 수익, 즉 일실수익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희생자 한 명당 제시된 위자료는 8천만 원, 법원의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고려한 것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녹취> 배상 관련 공무원 : "법에 이만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더 주라고 그러면 국가 측면에서 이거(배상금)를 선사나 이런데서 구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그럼 과다 지급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위자료가 적다며 지난달부터 액수를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등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일실수익은 하루 8만 7천원 정도, 도시 일용직 근로자 일당이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황필규(변호사) :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다라는 어떤 의사 표시는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예외 없는 원칙으로서 제시하는 방식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국민 성금으로 모아진 1200억 원을 위로지원금으로 추가 분배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고 배상심의위원회는 어제 배상 기준을 확정하고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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