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등 ‘불법 흡연’, 오늘부터 과태료

입력 2015.04.01 (06:13)

수정 2015.04.01 (08:02)

<앵커 멘트>

올해 초부터 모든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에서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석달이 지나도록 손님들의 흡연을 방치하는 곳이 많아 단속이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로 계도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흡연 단속에 걸리면 어김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에 있는 커피전문점의 야외 공간입니다.

직장인들이 나무 탁자에 둘러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탁자 바로 옆 공간에서 흡연이 이뤄집니다.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손님 : "우리가 알 바 아니지. 그건 여기 주인(업주)이 신경쓸 얘기지."

음식점이나 커피 숍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업주는 170만 원, 손님은 10만 원 씩 각각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별도 흡연석을 두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 : "(흡연이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실외니까 되겠죠?" (단속 같은 게 나왔나요?) "나오긴 왔는데, 작년에..."

정부는 단속 대상이 전국적으로 50만 곳 이상 늘었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공무원 :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확대된 금연 구역에 지도·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연구역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달의 계도기간도 끝나 오늘부터 흡연 단속에 걸리면 흡연자와 업주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버스터미널 등의 공공 장소 흡연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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