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5.06.12 (06:42)

수정 2015.06.12 (07:37)

<앵커 멘트>

지난달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은 적법한 판단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열린 노동절 집회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에 충돌이 벌어져, 4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1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그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볼 일을 다 보고 나오는 것이 출석에 응하는 것이냐"며,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시위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너무 높아,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에 법원은 제출된 수사기록과 피의자 심문 결과를 종합해 법에 따라 판단했다며, 집회시위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더 기각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를 거쳐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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