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명백해도 덤터기, ‘과실 비율 기준’ 개선 시급

입력 2015.07.02 (21:25)

수정 2015.07.02 (21:41)

<앵커 멘트>

차량 접촉사고 때 명백한 한쪽만의 과실임에도, 보험사들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나눠서 물리는 실태 엊그제 전했는데요.

보험사들이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근거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피할 새도 없이 받힌 차량은 차량 넉 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100%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운전자는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상대 차량 보험사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운전자 : "저는 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과실이 있다'라는 형태로 금액적인 소송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고 당시 화면이 고스란히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녹취> 보험 업계 관계자 : "블랙박스는 굳이 안 봐도 되고 보상팀들은 도표를 가지고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보면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의 기본 책임은 30%이고, 가해 차량의 중과실이 인정돼도 최소 10%는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일본 기준을 그대로 도입한 이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보험사 직원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례인데도 우리 기준에 80대20이고 70대30이니까 그렇게 적용한다 다만 억울하시니까 10% 빼드리겠다.이게 보험사 관행이거든요."

손해보험 업계는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준 자체보다는 적용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고봉중(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보상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다소 개선된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블랙박스 활용 등 바뀐 환경은 여전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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