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기소

입력 2015.07.15 (06:09)

수정 2015.07.15 (16:44)

<앵커 멘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연예인 클라라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연예인 클라라와 아버지 이 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클라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회장은 터키제 공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가격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