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변호사 5명 기소…반발

입력 2015.07.15 (06:39)

수정 2015.07.15 (07:35)

<앵커 멘트>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재직하면서 다룬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불법으로 수임한 혐의로, 김준곤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김형태, 이명춘, 이인람, 강석민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관련 소송을 맡아 수임료 24억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 진상규명위에 재직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 5건을 수임해 5억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춘·이인람 변호사와 강석민 변호사도 과거사위 등에서 재직하면서 다룬 사건의 소송을 맡아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의문사위 출신 백승헌 변호사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과 이들 다수가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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