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사촌 형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입력 2015.07.18 (07:38)

수정 2015.07.18 (07:56)

<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전직 국회의원 윤모 씨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이자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77살 윤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13년 3월,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수배중인 57살 황모 씨를 만나 수배를 풀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황 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 씨가 청와대 비서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힌 봉투를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황 씨의 수배를 풀기위해 2013년 5월 말 사건을 담당하던 통영지청을 함께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윤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황 씨를 한 달새 네 차례나 접견하고 구속적부심 청구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황 씨는 윤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5천만 원도 돌려주지도 않았다며, 청와대에 보낼 진정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황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 씨 측 변호사 : "본인이 억울해하고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아는 변호사 소개만 해줬고 돈을 전달하거나 이런 바도 없대요."

검찰은 조만간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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