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연체에 한 달 연체료 부과…소액결제대행업체 횡포

입력 2015.07.20 (07:14)

수정 2015.07.20 (08:21)

<앵커 멘트>

휴대전화로 영화나 음악 등을 구매할 때 소액 결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소액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료를 부과하는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전화 요금과 합산돼 청구됩니다.

결제일이 휴일이면 이어지는 평일 첫날에 돈이 빠져나가는데, 전화 요금에는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청구되는 소액결제 요금에는 연체료가 붙습니다.

<인터뷰> 김민서(서울시 동작구) : "이게 뭐나고 그랬더니 소액결제에 대한 연체수수료래요 어? 소액결제는 핸드폰 요금하고 합산청구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핸드폰 요금을 연체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과되는 소액결제 연체 수수료율은 4~5%,

10만 원을 연체하면 최고 5천 원이 붙습니다.

특히 계산 방식은 더 문젭니다.

소액결제 연체 수수료 계산방식은 월할 방식입니다,

월할방식이라는게 뭐냐하면 쉽게 말해 하루만 연체되도 한 달 연체된 것과 똑같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하루만 늦게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는 68원이지만 소액결제의 경우 최고 70배에 가까운 연체료가 매겨지는 겁니다.

항의를 하면 이동 통신사 측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깁니다.

<인터뷰> 전민주(광주광역시) : "직접 (결제대행업체)에 연락을 해라 거기다가 연락을 해라. 그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액결제 대행 업체 측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녹취> 소액결제 대행업체(음성변조) : "(6월) 가산금은 환불 접수를 도와드릴 것이고 7월 청구됐던 미납 가산금은 요금조차 청구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장 규모는 5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지만 통신사나 소액 결제 대행 업체 모두 상식을 벗어난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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