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 신혼여행 왔다가 덜미

입력 2015.07.20 (07:16)

수정 2015.07.20 (08:21)

<앵커 멘트>

며칠 전 9시 뉴스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무려 20억 원을 가로챈 중국 동포 일당이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페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의 손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중국 동포 41살 유 모 씨인데, 신혼여행을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통장 양도자 등 49명을 입건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9명, 피해액은 20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피해자 김 모 씨 : "검찰청이라고 전화가 와 가지고 제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다고.. 무슨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제 금융정보를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유 씨가 중국의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면, 인출책 박 모 씨 등이 입금된 돈을 즉시 인출하고, 송금책 이 모 씨 등은 이 돈을 중국으로 빼돌렸습니다.

송금책 이 씨는 이 환전소에서 총책 유 씨가 지정해 준 중국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큰 만큼,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인터뷰> 정백근(경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SNS에 허위로 가족이나 친구를 가장해서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납치했다고 빙자를 한다든지.."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