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편의’ 제안한 브로커, 거래 정황 포착…대가는?

입력 2015.07.29 (17:46)

수정 2015.07.29 (19:56)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현아 씨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구치소 안에서는 생필품 사기도 어려워서 같이 수감된 언니들이 로션을 빌려줬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었는데요.

반성문 내용이 사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내 재벌가나 유력인사 특혜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도 어떤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라는 건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건 어떤 것들입니까?

▼수감 중 편의 제공, 어떤 것?▼

-예를 들면 좁은 수용소 안에 갇혀 있으면 답답하고 힘드니까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게 해 준다든가.

또 상담한다고 하면서 조금 자유로운 곳에서 음식 같은 걸 대접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아 씨가 쓴 글을 보면, 반성문을 보면.

물품 구매가 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마 처음에 그랬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다른 분들이 스킨과 로션, 샴푸와 린스 같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이런 제품들도 빌려주고 과자도 줬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에 대한 배려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주 소위 매점에 가서 모두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편의 제공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날짜가 있어요.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데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날짜를 자기가 정확히 모르고 어떤 절차에 기초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내지는 그 물건을 정말로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절차적으로 그런 걸 못했을 경우에 옆에 있는 분들이 빌려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편의 제공을 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 반성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거나 거짓말이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지금 편의를 제공 받기 전의 상황일 수도 있고 하여튼 또 편의를 제공 받았는지도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편의 사항들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수감 생활 중 편의 제공, 범위는?▼

-우리가 수용규칙 같은 것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약간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도관들이나 교도소장의 허가 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음식물 반입 같은 것도 조금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교도관들이 페트병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소주를 거기다 담아서 교도관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수감자, 남자수감자들한테 좀 드세요.

물 한잔 드세요 이러면 모르거든요, 그게 소주인지 아닌지.

그런 식의 편의제공도.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진그룹측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 염 씨에게 정비사업권을 줬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어요.

이 정도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 이상이 제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비사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권이 막대한 사업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혜택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큰 혜택이라고 하는 거,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면회와 관련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먼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다립니다, 순번에 맞추어서.

그러면 떠요, 몇 번까지 앞에서 대기하세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유리칸막이가 투명한 칸막이가 있고.

상대방은 저 앞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우리는 만질 수는 없죠.

얼굴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제한이 9분 정도 있고.

-옆에 교도관이.

-교도관이 옆에 앉아서 내용을 다 듣고 있고 녹음도 다 녹취가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또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접견의 방식이지만 예를 들면 특별면회라든가 이런 걸 신청을 하게 되면 교도소장의 허가 하에.

시간제한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장소도 훨씬 좋은 곳에서 음식 같은 거, 다과를 먹으면서 얼마든지 포옹이나 이런 스킨십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한 명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5명이든 6명이든 만날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돈 들여서 안 해도 특별면회 형태로 그런 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편의 제공을 이 정도로.

만약에 이런 정도 특혜를 줬다면 그에 상응하는 편의 제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건데.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편의 제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재벌가들은 교도소나 구치소만 가면 아프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의무 기록과 관련된 그런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의무과장을 통해서 내가 좀 많이 아픈데 나를 좀 진단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나를 의무과장이 간호...

▼의무 과장은 막강 권력?▼

-쉽게 말하면 의무실에 가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불러서 같이 얘기를 좀 하게 해 준다든가.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위축감이 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상담 해 주고 처치를 해 달라든가.

또 심한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해서 내면 보석이나 집행정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약간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남부구치소 의무과장이 그랬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정말 아니죠.

-일반적으로 어떤지가 궁금한 건데요.

교도관의 재량.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감금된 시설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재량권이 상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휴대전화 같은 것을 슬쩍 보내 주어서 통화를 간단하게 도와주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 수용자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같은 것을 조금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편지나 이런 것들, 사적인 내용 같은 거를 조금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외부 소식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답답하지 않게끔 운동 같은 것을 수시로 시켜 주거나 샤워시설 같은 걸 이용하게 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건 재벌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청소 같은 거, 빨래 같은 것 다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혼자 다 해야 되지만 같은 수용자가 누구냐, 같은 방에 누구를 같이 배치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들 편의 제공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그런 분들을 범털이라고 하고 범털, 개털, 시쳇말로 그렇게 해 줬잖아요.

사실 그런 것만 해 줘도 그게 어디겠어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움직일 때 있어서.

그런데 이 브로커라는 분이 또 아주 묘한 인물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

▼브로커 염 모 씨, 어떤 인물?▼

-옛날에 보잉747 괌에서 추락사고 났었을 때 유족 대표를 맡으셨던 분인데 여동생하고 아버지가.

-1990년대 그때.

-97년도에 아마.

그때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던 분이고 이 분이 유족대표를 맡으면서 협상을 주도했던 분이죠.

-대한항공 사측하고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대한항공 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수감되었던 분이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쭉 이쪽으로 가는 데서는 아마 라인을 형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브로커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 행동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통해서 법무부라든가 정말 밑에 있는 말단직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을 통해서 다 압력을 행사하고 전담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또 전혀 외부에서 탈이 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서 브로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건 조사 추이를 좀 지켜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특별면회라는 거죠.

그동안 유력 인사들, 특별면회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저희가 한번 좀 볼까요.

징역 4년형을 살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20개월 동안 191차례나 사용했습니다.

LIG 구본서 회장이 181차례로 뒤를 이었고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역시 2013년 한 해에만 각각 100차례 이상 사용했습니다.

또 최재원, 박연차, 구본엽, 원세훈, 김광준, 김명수 등 수십번씩 특별면회를 한 인물들은 예외없이 정관계나 재계 인사들이었습니다.

-아까도 특별면회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특별면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수감자들도?

-특별면회를 신청하는 절차가 사실은 좀 정확하지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여다보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특별면회다라고 우리가 얘기...

-일반인들은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장소를 좀 변경해서 접견한다든가 또 기관장이 그냥 재량의 여지, 교화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식으로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경찰쪽에서 고위 간부가 부탁한다든가 국회의원 누가 부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면회와 관련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게.

또다시가 아니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집사 변호사라는 겁니다.

집사와 변호사 참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변호사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수감자 심부름까지…‘집사 변호사’ 논란▼

-아무래도 변호사가 많아져서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저희 변호사계도 이 문제가 사실 좀 골치 아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변호인들이 시간을 구애 받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1:1로 대면해서 접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여.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말고 그 안에 있으면 답답한 재벌가 사모님들이라든가 사장님들 혹은 돈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벗이 되어주는 형식으로 집사 변호사가 많이 있죠.

-잔심부름도 하고.

-저희 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소리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 조금 다르게 끝을 내볼까요.

저희 뒤에 있는 이 사진이 뭐인 것 같습니까? 구름 같기도 하고요.

솜털 같기도 한데 이게 오늘 하남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으로 알려진 바로 그겁니다.

SNS로 찍어서 많이들 화제가 됐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낭만적인 건 아니었고요.

인근 샴푸생산업체에서 유출된 거품이라고 합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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