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름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물놀이 사고의 경우 법원이 시설 관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상 스키가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시원하게 달립니다.
사고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김용진(인천시 부평구) : "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안전요원분들도 잘 계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해만 24명이 물놀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56살 김 모 씨도 2년 전 경기도 미사리에서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심장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행사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4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전요원의 감시 소홀로 김 씨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잠수 장비도 없이 수색하는 등, 제때 구조를 못 한 책임이 주최 측에 있다고 본 겁니다.
리조트 측의 안내로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조업용 그물에 장비가 걸려 숨진 나 모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9천 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주의 경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 장비 등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인터뷰> 이지은(KBS 자문변호사) : "법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설 관리자나 행사 주최자가 사전에 안전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를 살펴 책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피서객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스스로 주의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