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20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던 한 재일동포 무기수가 어제 풀려났습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초췌한 모습의 한 40대 남자가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지 무려 20년 만입니다.
<인터뷰> 박용호(49/재일동포) : "마치 멀리 외국 땅에 서 있는 것 같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공범으로 몰려 함께 복역했던 일본인 아내도 출소했습니다.
<인터뷰> 아오키 게이코(51/동거녀) : "딸이 푸른 하늘 어딘가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엄마, 잘 됐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은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씨 부부의 집 주차장에서 불이나 11살 된 딸이 숨진 겁니다.
두 사람은 딸 앞으로 들어놓은 1억 4천만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증거였던 박 씨의 자백은 신빙성이 떨어졌고 경찰의 고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씨 어머니의 끈질긴 재심 요구 끝에, 사건 발생 16년 만에 방화 재현 실험을 이끌어냈습니다.
실험 결과, 박씨의 방화가 아니라 자연발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 결국 오사카 법원은 `재심 결정`과 `형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용호씨 어머니 : "(아들은) 방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본 법조계는 재심 사건 판결의 흐름을 볼 때 이번 사건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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