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씨 혐의 무죄

입력 2015.10.29 (12:11)

수정 2015.10.29 (13:38)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유 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 등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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