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방산비리 근절 대책 발표

입력 2015.10.29 (21:18)

수정 2015.10.30 (08:35)

정부가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안에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사청 퇴직자의 민간업체 취업 제한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합동으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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