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방사청…허술한 계약에 637억 날릴 판

입력 2015.10.29 (21:16)

수정 2015.10.30 (08:35)

<앵커 멘트>

방위사업청이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소해함 장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일 처리를 허술하게 해 630여 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해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뢰 제거용 함정인 소해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소해함의 기뢰제거장비 구입을 위해 미국 업체와 800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보지 않아 시가보다 118억 원이나 비싼 가격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자체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가 거짓 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방사청은 문제삼지 않았고, 제작 공정 점검차 미국에 간 직원들은 실제 현장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납품된 장비를 검사했더니 성능이 기준에 못미쳐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방사청은 앞서 문제가 된 음파탐지기와 함께 기뢰제거 장비의 납품 계약을 해지했는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연매출 50억 원 안팎에 불과한 영세업체인데도 보증서도 없이 선금으로 830억 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이중 637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인터뷰> 오균(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장)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사청의 주먹구구식 사업 관리로 소해함의 전력화가 3년 이상 늦어지게 된 것은 물론, 막대한 혈세 낭비도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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