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자진 신고 감경제도 ‘리니언시’ 담합 첫 적발

입력 2015.10.29 (21:21)

수정 2015.10.29 (22:04)

<앵커 멘트>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나 형사고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차등 면제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때문인데요.

첫번째로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전액과 형사고발 면제, 두번째 기업은 과징금 50%가 면제됩니다.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과징금을 감면받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급기야 자진신고 순서를 정하고 과징금도 나누는 등 '리니언시' 자체를 담합한 기업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래방 반주기 제조 판매 업체인 금영과 TJ미디어.

지난 2011년 반주기와 신곡 가격 등을 올리는 담합행위가 적발돼 5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영은 41억여원 전액을, TJ미디어는 15억여원 과징금 중 절반을 감면받았습니다.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자진 신고까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영이 첫번째로 자진신고해 전액을 감면받고, TJ 미디어는 두번째로 자진신고한 뒤 과징금은 나눠내기로 한겁니다.

<녹취> 해당 업체 관계자 : "결과가 다 나온 건데 저희가 어떤 대책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때 (담합)과정에 있었단 사람들은 다 퇴사를 해서..."

공정위는 '리니언시'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감경해줬던 과징금 48억여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영근(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 : "자진신고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55건 중 40건은 '리니언시' 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재로선 '리니언시' 담합 사실이 적발돼도 감경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 외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자진 신고자가 업계 1위인 경우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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