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치단체에 따라 공무원이 다른 징계를 받는 일이 앞으론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징계 기준을 통합한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마다 서로 달랐던 징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징계와 자치단체 간 징계 수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됩니다.
또 동료의 부패 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더불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고 두번째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 상여금을 나눠먹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중징계 사유에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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