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 신고’ 前 삼성서울병원장 검찰 송치

입력 2015.11.03 (12:14)

수정 2015.11.03 (19:58)

<앵커 멘트>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37명이 숨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을 수사해 온 경찰이 병원과 당시 병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천 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뒤늦게 신고해 메르스 사태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4개월 동안 삼성서울병원을 수사해 온 경찰이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늑장신고 한 혐의로 삼성서울병원 법인과 송재훈 전 병원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은 메르스 의심환자 천여 명을 최대 28일이나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곧바로 담당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2천 7백여 명의 환자를 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양성환자만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천여 명의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메르스 양성 환자만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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